최근의 위성DMB 진행 현황

국무조정실 DMB정책조정 나선다 >> [디지털타임스 박창신 기자] 2004/10/11

4개기관 차관회의 쟁점 해결방안 모색. 이동 및 휴대방송으로서의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 도입과 관련, 국무조정실이 정책조정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IT잠망경]방송위의 거꾸로가는 방송정책 >> [머니투데이 윤미경기자] 2004/10/11

스카이라이프나 위성DMB처럼 뉴미디어가 출현할때마다 매번 똑같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한다면 아무도 수천억원씩 투자하며 신규진입을 하지 않으려 들 것이다. 이것은 지상파 방송사들이 원하는 바다. 지상파 방송사의 독과점은 통방융합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콘텐츠산업의 퇴보, 국민의 선택권리까지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국익’보다 방송사 밥그릇 챙겨주기에 바쁜 방송위를 놓고 전문가들은 “방송위 개혁을 위해서라도 통방융합규제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방송위가 왜 방송산업을 고려하느냐”고 말한 방송위 한 관계자를 향해 ‘차라리, 방송위를 해체하라’고 말하고 싶다.

“공정경쟁 문제 땐 지상파재전송 검토” >> [미디어오늘 선호 기자]  2004/10/09

최근 위성DMB 등 방송·통신 융합과 관련한 이슈들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방송정책 주무기관인 방송위원회 이효성 부위원장을 만나 주요 방송정책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다.

“당초 지상파·위성DMB 모두 신규서비스로 규정되어 있었다. 이는 신규사업자(비지상파 사업자)가 신규 콘텐츠(비지상파 콘텐츠)로 서비스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지상파 DTV 전송방식에 관한 4자회담에서 전송방식이 이동수신에 적합치 않은 ATSC방식으로 결정됨에 따라 지상파DMB의 일부는 이동수신용으로 할애해야 하는 정책변경 사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지상파 DMB에서 지상파를 재송신하게 되면 위성 DMB와의 공정경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KTF 등 통신사업자들도 스카이라이프의 방송콘텐츠를 이미 실시간 제공하고 있다는 점 역시 통신사와 TU미디어 사이의 공정경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위성DMB는 신규서비스로 가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정경쟁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정책변경에 대한 새로운 고려가 가능하다.

위성DMB 사업자 12월 선정 >> [방송위] 2004/10/08

방송위원회가 오는 11일 사업자 선정 공고를 발표해 올12월중 최종 사업자 1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방송위원회는 8일 임시 전체회의를 열고 위성DMB 사업자 선정 방안 및 허가 추천 심사 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방송위는 오는 11일 사업자 선정공고를 발표해 11월 10일까지 허가 추천 접수를 받기로 했다.
방송법상 사업자 선정기간은 접수 마감일로부터 90일 이내이지만 방송위원회 측은 12월 중 최종 사업자 허가추천 심사결과를 마무리 하겠다는 방침이다. 방송위의 심사 완료와 정통부의 허가 추천까지는 1주~2주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이 경우 위성DMB 상용 서비스는 12월 중순쯤 개시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일본은 위성DMB 지상파 재송신 허용 >> [디지털타임스 박창신 기자] 2004/10/ 8

국내에서는 방송위원회가 위성DMB의 지상파 재송신에 대해 불허결정을 내렸지만, 이웃 일본에서는 방송ㆍ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총무성이 지난 9월8일 NHK의 뉴스와 스포츠 등의 프로그램을 위성DMB로도 재송신할 수 있도록 인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통신방송연구실의 한은영 책임연구원은 7일 KISDI가 배포한 자료집 정보통신정책 356호에서 “총무성이 NHK가 신청한 MBCo(일본의 위성DMB 사업자)에 대한 프로그램 제공과 관련, 전파감리심의회에 자문한 결과 인가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답신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총무성이 이를 인가했다”고 밝혔다.

[국감] “위성DMB 안할거면 IT839에서 빼라” >> [아이뉴스24 강희종 기자]2004/10/08

과정위 의원들은 통신방송 융합 시대에서 정통부가 주도권을 쥐고 밀어부쳐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염 의원은 “지상파와 위성DMB는 보완적인 관계이고 소비자들이 위성DMB에서도 지상파 시청을 원하기 때문에 위성DMB에서도 지상파재송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진대제 장관은 “최근 대통령께서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를 추진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며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은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국감] “위성DMB 문제에 목소리 내겠다”…진대제 장관 >> [아이뉴스24 김현아 기자]2004/10/07 

 “티유미디어가 지상파를 꼭 해야 하는 것은 이해되나, 여러가지 데이터 서비스가 있는 만큼, 재전송이 허용 안되면 사업을 포기한다는 이야기는 맞지 않다”면서 “지금의 다양한 서비스로 서비스를 할 수 없는지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또”위성DMB의 지상파 재전송 문제는 방송위원회 소관사항이어서 개입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산업계 의견을 수렴해 적극 개입하겠다”고 말했다.

“‘한시적인 유예’에 우려”…언론노조 >> [아이뉴스24 이설영 기자]2004/10/06

언론노조는  “방송위원회의 ‘재송신 불허 결정을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전면 불허’가 아니라 ‘한시적인 유예’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점에 대해서 우려한다” “위성DMB 지상파 재송신 승인 여부를 지상파DMB 허가추천시 종합 재검토하겠다는 이번 결정의 일부내용이 위성DMB의 지상파 재송신 허용을 위한 명분찾기나 시간벌기용은 아닌지 주목하고 이를 예의주시하겠다” “만약 방송위가 이번 결정으로 반발여론을 최소화한 뒤 추후 위성DMB의 지상파 재송신을 허용하면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설영] 있으나 마나 한 방송위 >> [아이뉴스24 이설영 기자] 2004/10/05

가장 큰 문제는 방송위에 있다고 본다. 위성DMB 준비과정에서 방송위가 보여준 모습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통신과 방송의 경계가 급속히 무너지고 있는 이때 낡은 잣대와 낡은 생각에서 한발짝도 벗어나려 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위성DMB 서비스에서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늦어진 점은 방송위가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쳐도, 주무부서로 시행령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어떻게든 갈등의 핵심인 지상파 재송신 문제를 조속히 논의해서 매듭지었어야 했다. 이런 모습으로 과연 방송위가 새로운 서비스인 위성DMB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 회의가 든다. 또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방송위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마저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