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DMB 상용화 일정 차질 우려

위성DMB 상용화 일정 차질 우려

[디지털타임스 2004-08-23 11:59]

MBC “로열티 문제 대책 마련후 표준 제정해야” 이의제기
TU미디어콥 등 참여기관 강력 반발…진통 예고

지상파방송 재송신과 방송법 시행령 제정문제로 이해 당사자간에 갈등을 빚고 있는 위성 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표준화 과정에서 MBC가 갑작스럽게 이의를 제기, 상용서비스 일정에 차질이 우려된다.

22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DMB 프로젝트 그룹(DMB PG) 관계자들에 따르면 MBC는 지난 19일 위성 DMB의 국가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TTA측에 로열티 문제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한 후에 표준을 제정해야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MBC는 17개 위성 DMB 표준화 참여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위성 DMB의 조기 표준화를 반대해온 데다, 각 기관의 의견서 제출 마감날인 지난 19일 오후 8시쯤 의견서를 제출해 그 배경을 둘러싼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특히 MBC는 위성 DMB 희망사업자인 TU미디어콥의 주요 주주로 참여했고, 이번 이의제기에 대해 내부적으로 의견일치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위성 DMB사업에 대한 MBC 내부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MBC는 TTA제출한 의견서에서 △위성 DMB 원천기술을 보유한 도시바의 특허 허여 조건이 정액제이지만, 금액이 명시되지 않아 향후 과다한 기술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위성 DMB에 적용된 CDM(코드분할다중화) 기술에 대해 퀄컴사가 기술료 납부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MBC는 이어 표준 제정 전에 지적재산권(IPR) 허용 조건을 국내 산업계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타결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표준제정 상정 전에 (IPR 조건의) 재검토 및 시정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MBC는 이같은 의견서가 조속히 표준을 제정, 위성 DMB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다수의 반발에 부닥치자, 이튿날인 지난 20일 수정 의견서를 제출해 “표준위원회의 특허권리검토반(DMB IPR Ad―Hoc)의 검토결과와 제언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TTA의 DMB 프로젝트 그룹 의장인 MBC 이상운 실장은 “로열티 문제는 표준화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과 기업이 모두 인식하고 있는 것이고 MBC가 이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문제삼은 것”이라며 “시간을 갖고 의견을 충실히 검토할 예정이며 1안은 TU미디어콥, 단말기 업체들이 도시바와 로열티와 관련해 다시 협상을 진행해 정액제를 확실하기 하는 것이고 2안은 산업계가 책임을 지면서 로열티 문제를 완전해결하지 않은 채 조기 상용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사자인 TU미디어콥을 비롯한 표준 참여 기관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최종 합의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위성 DMB 기술사용료를 지불하게 될 삼성전자, LG전자 등의 제조업체는 가만히 있는데, 유독 기술료와는 무관한 MBC가 의견제출 마감 날 표준제정을 가로막겠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부터 납득할 수 없다”며 “MBC로 인해 표준제정이 늦어짐으로써 위성 DMB 도입시기가 지연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도시바는 지난 5월 2% 로열티 안을 제시했다가 국내 업체들의 반발에 부닥치자, 6월4일 로열티 부과조건을 수량정액제로 하고 한국과 일본업체를 차별하지 않겠다는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형근기자

이형근 bass007@